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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이사장과 신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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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전 재단이사장 송태헌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대 이사장과 신임이사 12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경주지법에 제출하고 관선이사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현동학원이 지난 95년 선린병원과의 합병결의 당시 참석한 13명의 이사중 8명이 만 70세를 초과해 이사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사회가 선임한 신임 이사들의 임명도 무효이며 12명의 관선이사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단반환 소송이 진행중인 한동대 사태는 한동대가 재판장 기피신청을 한 후 지난 9월 자진 취하했으며 8개월동안 지연된 재판이 다음달 속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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