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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방부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불법으로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ND▶
내무부와 국방부 등 5부 합동
군수품 단속처리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불법으로 유통되는
군수품을 자진반납토록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내에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단속기간중에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으로는 한국군이나
미군에서 유출된 전투복이나
전투모, 계급장 등 군수품과
유사 군수품 제조.판매행위,
군용총기류 소지 등이며 군인도
유사군수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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