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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사 뉴스 데스크 출동 구천 시간을 통해 영덕 지역 다방의 티켓 변태 영업의 부작용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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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경찰서는 영덕읍과 강구면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성행중인 티켓영업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티켓 영업이 대부분 불법 윤락 행위로 이어지는데다 지역 어민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윤락 행위 방지법이나 풍기 문란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덕 경찰서는 당사자들의 증거 확보가 힘들다는 이유로 티켓을 끊고 나온 다방 종업원의 윤락 행위를 올해들어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영덕 지역의 경우 백개 다방에서 년간 60-70억원대의 지역 자금이 티켓비로 역외 유출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본 방송의 보도에 따라 업주 자정 결의 대회를 한데 이어 년말까지 티켓다방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티켓 영업을 한 업주에 대해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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