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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기존 아파트 가운데 건물형태가 일자가 아닌 기역자나 디귿자, 티자로 돼있는 아파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주택업체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으려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건물형태를 띠게 되는데,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로 입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포항시내 한 고층아파틉니다.
일자 형태로 된 대부분의 건물과는 달리 한 동만이 기역자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동쪽을 향하고 있는 40여 가구 주민들은 인접건물에 가려 하루중 거의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대낮에도 집안이 컴컴해 전등을 켜야하는 등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SYN▶ 입주민
인접한 건물과 가까운 통로에 있는 일부 가구는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이웃집과 거의 마주보는 방향이다 보니 사생활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U] 이곳 베란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가정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돕니다.
집집마다 블라인드와 짙은 색깔의 유리창을 설치해놓았습니다.
◀SYN▶ 입주민
티자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건물 중심부에 있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연결된 60가구는 베란다 방향마저 북쪽이어서, 1년내내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S/U] 하루중 햇빛이 가장 강렬한 오후 두십니다. 조도계를 이용해 이 아파트의 밝기를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거실의 조도는 9.3룩스.
일반주택의 통상 조도 3백 룩스와 비교해 거의 동굴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업체를 상대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SYN▶ 입주민
최근 분양중인 상당수 아파트업체도 소형 평수를 남향건물과 엇갈리게 디귿자로 배치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일정한 대지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어 이윤을 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INT▶ 이병규 (건축사)
현행 건축법에는 일조시간 확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간 거리와 건물높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SYN▶ 포항시 관계자
주택업체의 이윤추구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조권과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이지만 마음놓고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을 뿐입니다.
◀SYN▶ 입주민
출동 9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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