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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두고 관련법규 적용이 애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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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포철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동진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숨진 흥해공고 3학년 임종현군의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의 경우 임금목적보다는 교육목적이 강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과 학교측에선 실습생들이 근무지에서 실습비 명목으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실습생도 근로자로 봐야하며 산재보험 처리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계약시 임금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하는 등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1일 부터 관련법규가 개정돼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재보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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