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경상북도는 월동기 불법어업
행위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ND▶
경상북도는 오는 12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시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월동기 불법어업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와 무면허, 3중 자망
어업행위를 비롯해 조업구역
위반행위와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는 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은 모두 압수하고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키로 하는 등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