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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기오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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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포항 중앙파출소에서 발생한 총기오발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포항시 창포동 31살 모씨는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는 경찰관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만큼 당사자가 보상해야할 문제이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와 절차등이 까다로와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보상을 두고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 총기 실탄지급 후 총기사고우려가 높은데다 매번 보상을 둘러싸고 말썽이 이는 만큼 제도화된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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