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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보를 일간지에 끼워 불법으로 배부한 국민회의 경주갑 지구당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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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새정치국민회의 경주시 갑지구당 사무국장 41살 서모씨를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지난달 23일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모일간지 지국에 당보인 새정치뉴스 제34호 천4백부를 배달료 4만2천원을 지불하고 외동읍 일대 독자들에게 배부한 혐의입니다.
선거법상 정당의 당보등 기관지와 간행물은 우편이나 유세중 가두 배포등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배부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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