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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의 출동9천에서 고발한
경주시 양남면 불법 건축물 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 건축 사실을 묵인한 공무원과 건축사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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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경주시 양남면 사무소 총무계 36살 최모씨와
경주시청 도시과 38살 김모씨,
양남면장 54살 안모씨, 건축사
36살 윤모씨등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건축법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6월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김모씨의
농가 주택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 건축됐고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사용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또 김씨는 지난7월 양남면 하서리 한국관횟집 부지 조성을위해
김모씨가 신청한 농지전용 허가를 불법으로 해줬으며, 양남면장은
불법건축물 철거와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건축사 윤씨는 두건축물에
대해 현장 조사없이 허위로 감리
보고서와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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