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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짚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우현구획정리지구에 공동주택지를 늘리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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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짚형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35%정도 감면해 줬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를 없애 다른 승용차와 같이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짚형 승용차 천6백여대가 연간 13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포항시의회는 또,우현 2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이 일반 주택 용지와 도로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동주택지를 18%나 늘리려는 계획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부결시켰습니다.
반면에 구룡포 하정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선 계획에 없던 공동 주택지를 23.8% 신설해 주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용했습니다.
또,오지 노선의 시영버스운영을 민간에 맡기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현 시내버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와함께 20명 이내로 지역 경제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과 포항제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뒤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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