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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울진,영양, 봉화 지구당의 김광원의원이 지난 26일 대구 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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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대한 고법의 2심판결은 내년 3월쯤 나오며 항고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8월쯤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대 총선전인 지난해 4월초 선거 자원 봉사자인 권기성씨에게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상대 후보측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불구속 기소됐으며, 권 씨도 벌금 백 50만원과 추징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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