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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새차가 여기저기 고장이 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어 속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화물 운수업을 하는 전모씨.
전씨는 지난해 8월 23톤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만에 엔진 오일과
경유가 뒤섞이는 결함으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한달뒤 또 다시 엔진을 들어 냈고
이때문에 전씨는 10일 넘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씨는 차량교환은 커녕 영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INT▶ 전모씨
포항시 창포동 40살 김모씨도
지난해 10월 티코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소음이 심해 다섯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차량 교환은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상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조건은
한달내 중대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1년안에 똑같은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등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 하자가 아닐 경우
아무리 여러곳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영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피해보상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INT▶정부합동민원실 관계자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이같은 자동차 관련 피해사례는
한해 10만건에 이릅니다.
S/U)한번 판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 서비스 자세.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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