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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미관지구의 한옥 골기와
건축물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최근 한파영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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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금까지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축 면적 2백평방미터까지, 평방미터당 15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올해부터는 건축 면적 백50평방미터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 범위도 관광 도로변 미관지구 즉 도시 계획 도로에서 15미터까지의 주택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한옥 골기와
건축비는 평당 4백만원 정도로 양옥 건축비보다 두배정도 비싸다며 보조금 지급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며 조례 개정을 재검토해 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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