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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들이 경찰과 행정기관의 이원화된 단속체계를 악용해 행정처분 통보 전에 자진폐업 신고를 내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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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은 경찰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검찰을 거쳐 시군이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두달 이상이 걸리는 등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모 단란주점은 이 점을 악용해서 지난해 불법영업으로
두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단속내용이 포항시에 통보되기 전에 자진폐업 신고를 해서 처벌을 피한 뒤 다시 허가를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도동 모 레스토랑도
지난해 10월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는 등 유흥업소
단속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허가취소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6개월 동안은 할 수가 없고 업주 역시 2년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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