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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주민 1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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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영해면 45살 박모씨 등 17명을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2천여마리를 저장하고 있다가 집중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군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대게 잡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암컷이나 체장미달 대게를 해상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구 등 6개항을 대게 선별장으로 지정해 육상 선별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육상 선별장에서 발견되는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수심 50미터 해상에서 방류할 경우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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