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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기자증을 발급하거나
비리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5개 신문사
사이비 기자 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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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이문호검사는 오늘 검경일보 50살 이윤룡씨와
법률 행정신문 47살 이석이씨,
제일 환경신문 40살 권만덕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포항 k일간지 이 모기자 등 4명을 공갈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운룡씨는 지난해 6월 영덕군 대진와 강구간 도로공사를 도급 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석이씨는 지난해 9월 송모씨등
3명으로부터 3백30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발급했으며 권만덕씨는 영덕대교 부실공사에 대해 보도
하겠다고 협박해 정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포항과 경주지역
일부 신문기자들이 건설공사와
수사중인 사건을 미끼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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