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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이후 네온사인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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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5일부터
전기사용 제한 조정명령에 따라
자정이후에는 네온사인 등
조명등을 꺼도록 하고 있지만
여관 등 상당수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로 일부 상점과 자동차
영업소에는 여전히 밤새 진열등을 켜놓고 있고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의 경우 네온사인을
지나치게 많이 켜놓고 있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3층 밑으로는
운행을 중지하고 4층위로만
격층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들이
종전대로 1층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정이후에 조명등을 켜놓을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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