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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요금 징수와 불친절등 교통 불편 사항이 신고되더라도 처벌되는 비율이 낮아 교통불편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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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포항시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건수는
2백58건입니다
이가운데 승차 거부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부당 요금 징수 76건과 불친절 40건, 합승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내용 가운데 청문을 거처 처벌까지 이어진 것은
과태료 65건과 과징금 11건, 운행정지 2건, 시정 60건등 백3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3%에 머물고 나머지 백20건은 없던 일로 처리됐습니다.
불문에 붙여진 것이 많은 것은
신고된 운전사들이 신고인들에게 한번 봐 줄 것을 요청해 신고 사실을 재확인하지 않고 봐주는 일이 많은 데다 일부는 차량번호가 틀리거나 신고인의 주소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통 불편신고의 주 대상이 되는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을 받거나 불친절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경우 교통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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