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경주시가 실내체육관 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ND▶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경주 실내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황성공원
살리기 범시민연합이 공사 절차등 8개 항의 감사를 청구하자 경주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황성공원 전체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경상북도의 심의 신청을 외면한채 지난해 1월 실내체육관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당시 착공전
교통 영향 평가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경주시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교통 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