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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항시 하수종말 처리장 가스홀더를 시공한 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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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 처리장 가스홀더를 시공한 유홍기공은 원청 업체인 동아건설과 삼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효림산업으로부터 다시 16억원에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 기본법상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는데도 효림산업은 보온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성보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효림산업은 무허가 업체인 재성기공에 배관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준 것이 본방송에 보도되면서 포항시에 의해 고발당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효림산업은 예산 회계법상 단순 설치 공사는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약식 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탭니다.
한편 포항시는 법원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판정이 날 경우 이번 재하도급 부문까지 추가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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