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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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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어제 주요 내용을 공고한뒤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을
선정하면, 이곳에선 전용 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습니다.
또 주택업자가 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음식 쓰레기 보관시설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음식 쓰레기 배출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회의 의결을 거친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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