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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경주등 일선 시군에서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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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경주시등 경북 동해안의 일선 시군도 조례를 정해 1년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 할 경우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한해동안 징수 포상금으로 70여명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고 경주시도 징수과 전직원 30여명에게 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등 다른 시군도 징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들은 고질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들에게
수당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은
본연의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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