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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 구획정리 사업이 준공된지 4년째되고 있으나 땅 등기가 되지 않아 3천여 입주 가구가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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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호 구획정리 지구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대리점을 개설하기위해 아파트를 담보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등기가
이씨 앞으로 돼 있지 않아
다른 담보물을 제출하고서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씨처럼 땅등기가 되지 않아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주민수는 포항 두호 구획정리지구에 3천여가구나 됩니다.
지난 88년 시작해 지난 94년말 완공된 포항시 두호 구획정리 지구의 토지 등기가 늦어진 것은, 분묘의 이장이 늦어진데다
각종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 업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포항시가 구획정리지구에 대해
아파트 사업 승인을
규제하지 않아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측량시
오차가 발생한 것도 등기가 늦어진
한원인이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조합측은 지난해말 환지 확정 처분을 받아 현재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음달쯤이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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