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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로도 없는 곳에 요식으로 차고지를 설치했고 사무실도 불법 건축해 놓고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줬고 사후관리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형일 기잡니다.
◀END▶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있는 우성통운,동진성운, 영광운수, 두성운수등 4개 화물 운송 회사의 차고지입니다.
5톤 이상 화물차 백20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는 텅빈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S/U)화물 운송 회사 차고지의 흔적은 이처럼 업체명이 쓰여진 조그마한 푯말과 밧줄로 그은 표식이 고작입니다.
게다가 차고지 앞쪽에는 마을이 가로 막고 있는 등 진입로는 아예 없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7월 지적도에도 없는 도로를 근거로 4개 업체에게 화물 운송 허가를 내줬습니다.
◀INT▶권오현씨(담당 공무원)
경주시 교통행정과
게다가 차고지 한쪽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경주시에는 버젓이 적법한 건물로 신고돼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INT▶담당 공무원
-경주시 안강읍-
게다가 운송 회사의 사무실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 가면 휴게실과 교육장, 사장실이 한 사무실로 돼 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
화물업체들이 허가를 받은뒤 개인 차주와 불법으로 지입계약을 맺고 지입료를 챙기기 위해섭니다
한 개인 차주는 자신이 불법지입을 했으며 차고지 위치는 아예 모른다고 말합니다.
◀INT▶이우한씨-우성통운 소속 지입 차주.-
공무원의 묵인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화물 운송 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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