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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본방송 출동 구천 시간을
통해 화물 운송 업체들이 진입로도 없이 차고지를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경주시는 개선 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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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오늘 안강읍 두류리의
우성통운과 동진성운, 영광운수와 두성운수등 4개 업체에 대해 차고지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차고지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성통운의 불법 지입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회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된 차량 번호를 등록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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