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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 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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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찰서는 오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에 사는 50살
최인호씨를 특별법인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내남 단위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최모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3일 조합원 최모씨에게 표를 모아 달라며 10만원권 수표를 건네준 혐입니다.
이밖에 최씨는 지난달 조합원 30여명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백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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