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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금품을 돌린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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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경주시 아화농협 조합장 52살 전명수씨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어제새벽 0시 20분쯤 경주시 건천읍 농공단지 앞에서 내일로 예정된 아화농협 조합장 선거의 상대 후보인
45살 송 모씨에게 후보 사퇴를 강요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또 전씨는 지난해 10월 5천4백만원 상당의 흑염소 중탕 백상자를 구입해 경주시 서면 39살 김모씨등 아화 농협 조합원 3백명에게 돌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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