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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농협 조합법상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 조항이 없어 법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김형일 기잡니다.=====
◀END▶
농협 조합법은 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법 기관으로 부터
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만자격을 박탈합니다.
경주 아화 농협장인 전명수씨 금품수수 사건도 사정은 마찬가지.
후보 사퇴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일억원을 건네 준 혐의로 구속됐고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당선 자격도 박탈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농협 조합법은 금품을 제공한 후보를 위주로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INT▶농협 관계자(자막 필요)
이때문에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고의적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금품 을 받고 이를 폭로한 뒤 당선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리를 각 단위
조합에서 위원회를 설치해
전담하도록 해 중앙회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젭니다.
게다가 일반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부정선거를 적발하더라도 당선
취소를 농림 수산부 장관에만
청구할수 있어 규정도 복잡합니다
(S/U)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농협 조합법의 규정 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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