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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한뒤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 취득자가 포항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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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농지를 구입한뒤 농사를 짓지 않은 20필지의 소유자 24명에게 1년 6개월안에 농지 만6천3백여평을 팔도록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지를 구입하고도 취득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건수는 북구가 23건에 만5천여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구가 한건에 5백평입니다.
북구의 경우 흥해읍이 21명에 만4천5백20평인데 주로 곡강과
성곡, 이인, 대련리 등 대부분 개발 예정지입니다
포항시 청하면 박모씨의 경우 지난 96년 4월 흥해읍 용한리에 농지 4천여평을 구입한뒤 그대로 뒀고,포항시 동해면 국모씨 역시 지난
96년 5월 장기면 산서리에 농지 5백평을 구입한뒤 방치했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안에 농지를 처분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농지 처분때까지 해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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