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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영일만 신항 개발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 물건을
확정했습니다
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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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가 확정한 어업권 보상 물건은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구역을 합쳐 모두 9백60건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해양연구소가 당초 조사한 것보다 38건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이달안에 포항시 어업권 피해 보상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감정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도 어민들이 이 안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까지 배정된 예산과 올해 반영된 예산 등 270억원으로 곧 바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양부는 포항구항내 마을 어업에 대한 어업권 보상도 포함하는 등 어민들의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신고한 피해보상 건수는 모두 2천8백여건으로 해양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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