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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건물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빛은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공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기잡니다.
◀END▶
도심지를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건물 유리에 반사된 빛이 너무나
강해서 운전자는 얼마동안 앞을
볼 수가 없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2동의 한
보험회사. 건물 외벽이 모두
이중 진공 처리된 유리여서
햇빛을 그대로 반사시킵니다.
인근 주차장은 반사된 빛으로 온통 황금색입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돕니다.
[INT]운전자
(눈을 뜰 수가 없어 현기증 난다)
[S/U]반사되는 햇빛은 건물과
태양이 직각을 이루는 이후에
더욱 강렬합니다.
[INT]대백쇼핑 주차장 관리직원
(오후에는 일을 못할정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새로운 공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빛이 공해가 되지 않습니다.
[INT]노언정,포항시 대기관리계장
요즘에는 유리를 건축 외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반사된 빛은 앞으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빛 공해 발생을
억제하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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