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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산과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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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오늘 영덕군청
수산과 어정계장인 43살
김상호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정계 직원 34살 유국진씨와 영해면 대진2리 전 어촌계장 51살 김복수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계장과 유씨는 지난해 6월 영덕읍 남석리 60살 박모씨로부터 허가가 말소된 구획 어업권을 다시 내주고 태풍 피해 보상금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백7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또 영해면 대진2리 전 어촌계장인 김씨는 지난 96년 어촌계 수입 자금 가운데 2백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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