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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부 숙박업소등은 아직도 법을 지키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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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이 발효된뒤 불필요한 상업용 광고등에 대해
자정부터 일출때까지 전력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지금까지 오광장의 현대해상화재 보험과
한국통신등 62곳을 적발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여관 24곳과 형산 로타리 주변의 여관
3곳에 대해 벽면 전구 사용을 금지토록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청하면등 시외곽지의 숙박업소들은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밤마다 화려한 조명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 일부 상가들도 밤새 불을 켜 전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시외곽지에 전력 낭비를 적극 단속해,한두차례의 경고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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