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포항시가 6년 소송끝에
공시지가로 40억원에 이르는 시유지 4천8백여평을 되찾게 됐습니다.
◀END▶
포항시는 지난 83년 구 영일군 재무과 심모 평가계장이 황모씨에게 불법 매각한 일월동 2백34번지등 시유지 3필지 4천8백7평에 대해, 6년간에 걸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최근 대구고법에서 승소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92년부터 소송을 시작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을 증인의 녹취로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시지가로 40억원에 이르는 땅을 되찾게 됨으로서 포항시는 이땅 뒷편에 있는 시유지 2만4천여평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되찾은 이땅은 지난 83년 구 영일군 일월동이 포항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시 영일군 평가계장이 공문서를 위조해, 시 편입 이전인 지난 81년 황모씨에게 3천만원에 매각한 것처럼 만들었으나 지난 92년 위법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치:구
포항공항에서 구룡포쪽 백미터가서,좌측 소나무있는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