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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환불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S/U]구두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살 때에는 손님대접을 받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에는 천대받기 십상입니다.
포항YWCA 등 소비자 보호단체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해 신고한 사례는
올들어 20여건.
지난 96년 상품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액의 40%까지,
즉, 10만원짜리 상품권은 4만원,
7만원짜리는 2만 8천원까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법을 지키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매장 직원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SNNC] 금강제화 직원
손님이 따지자 오히려 손님에게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SYNC]에스콰이어 직원
소비자들이 현금환불을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INT]김신경 간사, 포항YWCA
(케리부룩)이 매장은 한술 더 떠 휴지에 불과한 사은 인하권을
5만원짜리 상품권인양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습니다.
규정을 아는 고객만이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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