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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산정이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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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은 지난 7일 태풍피해 보상금을 잘 받아 달라며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덕군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과 9월 등 경북동해안 지역에는 4차례에 걸쳐 태풍과
폭풍 피해가 발생해 포항 28억원, 영덕 31억원 등 모두 백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산정됐습니다.
태풍과 폭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재해구호와 복구 산정 기준에 따라 재배 농작물의 종류나 어선 톤수 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중앙 합동 조사 등 피해액 산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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