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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공동 주택 유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주택 관리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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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는 현재 백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3백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도 49개에 이릅니다.
특히 주택 건설 촉진법상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 관리사보를,5백 가구 이상은 주택 관리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경우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60%인 28개 아파트가
주택 관리사나 관리사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유지 보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비전문가가 관리를 맡아 입주민과의 마찰도 잦은 실정이어서 경주시의 감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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