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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종업원
30명 이상인 63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현행 어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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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도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 또는 전면 폐지가 56%인 반면, 일부 보완을 바라는 업체도 44%에 이르러 섣부른 개선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개선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71%가 1년
이내를 희망했습니다.
적당한 어음발행기간에 대해서는
89%가 2개월 이내라고 응답했고,
소규모 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71%가 어음제도로 인한 손실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행 상거래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업체가
90%에 이르러, 어음 거래가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업체의 75%는 3개월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반면, 대금 수령시 받는 어음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1%에 이르러, 대금 지급과 수령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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