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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이의신청 제도가 미비해
제도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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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북부 경찰서가 지난해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한
단속건수는 총 20만여건으로
이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2백 5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3만8천여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8백 89건으로 40% 가량이 수용된데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경찰이 10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데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경찰자체에서조사나 재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타지역에서 단속될 경우
이의신청절차가 복잡한데다
무리한 단속에 항의할 수있는
통로가 막혀있어 경찰자체에서
범칙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수 있는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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