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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이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미약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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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체 황색도색과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보호시설을 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3만원만 내면되는 등
관련 처벌규정이 미약해
포항지역 96개 유치원과 3백여개 어린이 학원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한 학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상당수 통학버스들이 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경찰에서 학원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단속을 꺼리고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오늘
포항시와 포항시 교육청에
통학버스 보호규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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