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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유지에 폐콘크리트 등을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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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일읍이 지난 92년 생산 녹지인 인근 사유지를 일부 편입해 읍사무소를 신축한뒤, 나머지 부지에 폐콘크리트 등을 무단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주인 46살 황모씨는 연일읍이 읍사무소 신축과정에서 편입되고 남은 땅에 아무런 통보도없이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해 농사조차 지을 수 없게 됐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뒤늦게 사태해결에 나선 연일읍은 이에 대해 매립된 폐콘크리트는
이미 걷어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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