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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수십년째 주택의 증개축도 하지못해 피해를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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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상 경주시 황남동과 황오동등 21개 지구의 사적지일대 4백만평은 지난 87년부터 사적지 보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때문에 사적지 보존 지구내 2천
여세대 주민들은 수십년째 기존
주택의 증개축도 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40-50년을 넘는 한옥으로 벽체나 천정 부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지만 증개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십채의 주택은 현재
붕괴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또 사적지 보존 지구는 경주시의 도시계획도 불가능해 골목길은
소방차 출입도 힘들어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게다가 황남동과 인교동 일대 주택 가격은 평당 80만으로 인근 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데다 매매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의회에서도 지난 96년, 문화재 보호법이 기본적인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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