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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해공장에 내렸던 공사 중지명령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져 공사가 재개되자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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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 아연
공장을 신축하려던 영남아연은
지난해 시월 공해 유발과 사유지
불법 편입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경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남아연은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공장 설립 재개 요구를 신청했고 경주시의 공장 설립 중단 명령은 잘못됐다는 회신으로 최근 공장 신축을 재개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영남아연측이
무단으로 점용한 사유지를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가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경주시에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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