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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이후 우리나라
어업도 구조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도 신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영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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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해양수산부는 현재 동경 128도,
즉 경남 삼천포 인근으로 제한돼
있는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한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트롤어선이
대형 선단을 이끌고 동해에까지 진출할 경우 어획량이 줄고 가격하락이 우려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부는 또 내년부터 오징어와
대게, 고등어 등 주요 어류에
대해서는 어획량을 할당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민들은
할당받은 양만큼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반대가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일본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올해까지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허용어획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상윤 과장,
[S/U]동해안지역에는 어선수가
너무 많은데다, 그나마 대부분은 소형 어선이어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노후어선 대체나 면세유
공급 등 많이 잡는데만
국한됐을 뿐, 해중생태계 조성 등 거시적인 투자는 외면해왔습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만이 어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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