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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를 할 경우 일정한 시점에서 공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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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시군마다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교묘히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들도 업무보다 득표에 관심이 많아 청사를 비우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말썽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선 선거에 출마할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선거일로부터 일정 시점 앞서 공직을 사퇴하고 업무를 부단체장에게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 53조는 자치단체장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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