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
=
=
=
=
경주시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석굴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고 석굴암 주차요금을
인상합니다.
◀END▶
경주시는 오는 6월말 석굴 -
장항간 도로가 개통돼 양방향
분리 징수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 통행료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반면에 석굴암 주차장 요금은
인상해 통행료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굴암 주차 요금은
소형 천원, 대형 2천원에서 백
퍼센트가 올라 각각 2천원과
4천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