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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대를 대신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시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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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오늘 포항시 남구 상도동 55살
이 일윤씨와 같은 동에 사는 38살 전 기순씨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이 씨는
지난달 14일 포항시 북구 죽도2동 모 식당에서 녹색봉사단 회원들의 식대 9만6천원을 전씨에게 대신 지불토록하고 6월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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