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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항내에서의 어로 행위가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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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에는 하루 평균 2백여척의
선박이 드나들고 있지만, 조개와 개불 등 어패류 채취를 위해 소형 어선과 잠수부들이 야간에 불법 어로를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또 어로제한 구역인 포항 항내에서는 회유성 어종인 전어와 멸치잡이가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포항해경은 올들어 포항 항내에서 적발한 불법어로 행위 26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개항 질서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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