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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강지구내 대림아파트가 건축물 사용 승인도 없이 사전 입주를 강행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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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어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57세대를 무단 입주시킨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주택 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로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진입 인터체인지 공사는 커녕 신호등 설치 등 임시 진입시설 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일부터 57세대를 무단 입주 시키다가 고발됐습니다.
게다가 대림산업은 다음달 1일까지 입주하도록 강요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대림산업은 고발당한 이후에도 무단 입주를 시키는 등 행정 조치를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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