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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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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 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이외 모든 행사에 참석이 금지돼 있는데도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경로 행사 등에 공공연히 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부터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 전담 요원을 배치해 행사 참석과 기타 활동 상황을
밀착 감시하기로 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행사 참석 금지가 현직 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서 현직 단체장이 아닌 입후보 예정자들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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